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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희망그리기의 회칙을 카페프로필에도 올려놨구-공개- 여기에도 올림

왕거미지누 2007. 12. 30. 20:27

          인천희망그리기 정관


제1조(명칭) 본 회는 인천희망그리기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벽화제작 및 미술을 통한 사랑나눔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3조(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벽화제작

        2. 공익적 미술 프로그램 진행

        3. 벽화제작교실 진행

        4. 미술의 나눔과 관련한 제반 활동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맞는 활동

제4조(소재지) 본 회는 다음카페 ‘인천희망그리기’(http://cafe.daum.net/10umulgil)에 근거를 둔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인천희망그리기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 사업에 관하여 알권리와 의결권을 가지며 회원은         

       본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조직의 구성 및 역할) 본 회는 목적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한시적인 프로젝트팀을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진) 본 회는 목적과 사업실천을 위하여 대표, 운영자, 특별회원을 운영진으로  둔다.

        1. 대표: 본 회를 대표하고 운영진 모임을 소집한다.

        2. 운영자: 대표와 함께 본 회를 운영한다.

        3. 특별회원: 운영진의 구성원이 된다.

제9조(운영진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 대표: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운영자: 대표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3. 특별회원: 대표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0조(회의 및 모임) 본 회는 목적의 실천을 위하여 정기모임과 부정기모임을 갖는다.

        1. 총회: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년1회 갖는다.

        2. 운영진모임: 상설의결기구이며 필요에 따라 갖는다.

        3. 회원모임: 목적의 실천에 따른 필요에 따라 갖는다.

제11조(회의 성립과 의결) 회의는 참여자의 수로 성립되고 의결한다.

제12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수입과 지출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는

제2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총회 및 운영진모임의 의견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민주적        

          인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통과된 날부터 효력을 발행한다.

                         2003년  2월 6일

                         2007년  2월 10일 재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