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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물길이야기◀/2008-열우물길의기억은ㅁ이다

열우물길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네의 현황입니다

왕거미지누 2008. 8. 31. 19:54

아래글은 부평신문에서 퍼온글입니다

얼마전에 집아래 부평정보고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열우물길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주민들은 혹시 우리가 하는 열우물길프로젝트가 동네를 이쁘게 해서

개발이 안되나 걱정을 하시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발을 하고 안하고는 열우물길프로젝트와는 관계가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기에 사시는 동안

보다 아름다운 환경에서 지내시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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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2주거환경개선 내년부터 본격화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예정 ... 주민들, 설명회서 보상 등 질문공세
[247호] 2008년 06월 17일 (화) 14:56:15 이승희 기자 yellbee@bpnews.kr
   
▲ 지난 10일 부평정보고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이하 주공)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토지나 건축물 등 물건조사에 들어갈 것을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약 277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민감한 보상 문제를 풀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계획에 변경이 생길 수도 있다.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부평정보고등학교 강당에서 오후 6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부평구와 주공이 보상과 이주대책, 주택공급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한 이후 주민들은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질문공세를 펼쳤다.

한 주민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현실에 근접해야 하는데, 인천 평균 공시지가가 17.6% 상승한 반면에 십정2구역은 5% 이내로 상승했다”며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보상과 분양을 거쳐 주민들을 다시 입주시키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요 취지”라며 “보상가가 오르면 그것이 주택건설 원가에 반영돼 분양가도 오른다”고 답했다.

이에 주민은 “대지 15평에 4000만원을 보상받는데, 분양가가 평당 700만원이면 난 못 들어간다”고 반문했으며, 주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매를 하든지, 저리 융자를 받든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보상 문제와 관련,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산정 시기와 실제 보상금 지급시기가 거의 1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놨다.

다른 주민은 “분양가를 건설원가 기준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원가계산서를 공개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며, 공개하고 싶지만 제도적으로 안 된다”며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했다”고 말할 뿐이었다.

또 다른 주민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2006년 1월 20일) 이후 추가로 편입된 지역에 세입자가 많고, 3분의 1정도가 혜택을 못 받아 피해가 많다”고 주장하며, “공람공고일을 다시 조정할 수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두 차례의 편입 요구를 반영한 후에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밖에 주민들은 주택건설 계획에서 25평형이 빠진 이유, 신고나 허가 없이 영업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물었다. 한 주민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주공을) 못 믿는다”며 “주민대표 사무실 운영비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주공에서 (운영비)를 받으면 놀아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다”며 “사업시행인가 후 주민대표 등을 적극 만나겠다”고 말했다.

   
▲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공 측의 설명을 듣고 있는 주민들.
아래는 이날 설명회에서 주공이 주민들에게 설명한 주요 내용이다.

■사업개요 =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십정동 216번지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하며, 토지 규모는 19만 3057㎡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공이 이 토지 전체를 매수해 전면개량하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 말일까지다. 현재 가옥주 1006명, 세입자 1765명 등 약 2771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주공은 잠정적으로 전체 면적의 73%(14만 926㎡)를 공동주택으로 이용하고, 3.86%(7444㎡)를 유치원과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매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23.15%(4만 4687㎡)는 도로와 주차장, 공원녹지 등의 정비기반시설로 이용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총 3024호를 건설해 76.9%인 2326호는 분양하고, 나머지 23.1%인 698호는 5년 임대할 계획이다.

■경과와 추진계획 = 십정2구역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2004년 3월 16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확정됐다. 2005년 정비계획수립 용역 발주 등을 거쳐 2006년 1월 20일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가 실시됐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 2월 5일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인고 제2007-25호)됐다. 같은 해 10월 18일 부평구와 주공 사이에 사업시행 협약이 체결됐으며, 10월 22일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앞으로 주공은 2009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물건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 2010년 상반기에 보상 개시, 20011년에 공탁, 2012년에 착공, 2014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보상과 이주대책 = 10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주공의 설명에 따르면,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표준지 공시지가와 보상 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비교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가까운 지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인 2009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주대책에 대해 살펴보면,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물소유자 또는 기준일(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2006년 1월 20일) 3개월 전부터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하는 경우 지급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소유자는 약 600만원, 세입자는 약 1200만원을 지급한다.

기준일 현재 지구내 주거용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다 이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물 평가액의 30%(최소 500만, 최대 1000만원)를 지급한다. 단, 이주정착금을 받을 경우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이사비는 세대 당 거주면적에 따라 약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한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과 같이 보상하고 이주대책에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 이후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은 위법 건축물로 평가해 보상하되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택공급 =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설되는 주택은 지구 내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일반인보다 우선해 공급한다. 지구 내 소유 토지나 건물의 수량과 지구 외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 기준일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인 2006년 1월 20일로 하며, 분양주택 공급 대상자는 기준일 현재 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는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지구 내에 거주한 세입자와 소유자로서 분양주택을 포기한 자가 된다.

단, 토지만 소유한 경우 토지 면적이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현재 인천시 주거지역 내 분할제한 면적은 90㎡) 이상이어야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구 내 주민의 경우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전매 제한 기간)까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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