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사 명 : 00 아파트 재 도장공사
2. 공사범위 : 별 첨
3. 일반사항
1) 공사기간 : 착공 일로부터 00 일
2) 준수사항 :
가. 모든 공사는 당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재 료 (KCC, 건설화학, 디피아이, 삼화페인트 중 택일 사용)
부 위 | 규 격 | 색 상 | 비고 |
외 벽 | 수 성 KSM 6010 1종 | 지정색 | |
내 벽 | 수 성 KSM 6010 2종 | 지정색 | |
세대철문 | 에나멜 KSM 6020 2종 | 지정색 | |
노출 철재류 | 조 합 KSM 6020 1종 | 지정색 | |
철재 녹방지용 | 광명단 KSM 6030 1종 | 지정색 | |
걸레받이 | 아크릴 KSM 6020 4종 | 지정색 | |
희 석 제 | 신 나 KSM 6060 1종 | 지정색 | |
계 단 | 무늬텍스 (최상품) | 지정색 | |
크랙보수 | 수용성 퍼티, 탄성퍼티 | 지정색 | |
복 도 |
낙서방지용 페인트 |
백 색 |
|
외벽 탈락 | 몰탈플러스 |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원의 검수 후 당 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되어야 한다. 사용 후 페인트 통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검사가 끝나면 감독원의 확인 후 깨끗이 치워야 한다.
5. 시공방법
1) 외벽 균열 보수
가. 벽면의 균열 부분의 먼지를 털어내고 우레탄 프라이마를 도포한 다음 최소 1일이 경과한 후 탄성 퍼티로 1차 퍼티하여 면을 맞춘다.
나. 퍼티 보수후 최소한 3일이상 경과 후 수성페인트 작업을 하여야한다.
2) 베란다 콘크리트 몰탈 탈락 부위
가.콘크리트 탈락 부위를 수공구를 사용하여 깨끗이 털어낸다.
나.털어낸 부위를 몰탈 프러스와 시멘트를 혼합하여 깨끗이 미장한다.
다.몰탈 프러스가 건조된후 수용성 퍼티로 면을 고른다.
3) 층간 죠인트
가. 부실한 부분은 연마기 또는 수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나. 수용성 크랙카바제를 도포한다.
다. 최소 1일이상 경과한 후 수성 페인트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4) 외벽 수성페인트 박리 부분
수성 페인트 일어난 부분을 철저히 게링한후 접착용 프라이마인 믹싱리퀴드를 바른 후 최소한 4시간 이상 경과 후에 도장 하여야한다.(단 수성 페인트의 접착이 양호한 부분은 피해야한다.)
5) 수성페인트 도장
게링- 퍼티 - 수성 칠작업- 청소작업
1) 게링작업 : 시공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 낡은 도막, 먼지등 불순물을 철헤라 및 철솔 등으로 완전 제거하고 일어날수 있는 구도막은 완전히 게링한다.
2) 퍼티작업 : 벽면에 실금간 부분을 철저히 메운다.
3) 수성칠작업 : 수성페인트용 붓, 로울러로 도장한 다음 색상경계부분은 정확히 선을 그어 직선이 되 도록 시공하며 한다.
4) 청소작업 : 작업 중 유리 또는 벽, 바닥주위 등에 작업으로 인하여 페인트가 묻었을 때는 공사 준공 전 까지 깨끗이 청소한다.
6) 에나멜페인트 및 광명단 도장
게링작업 - 녹막이작업 - 정벌칠작업 - 청소작업
가. 게링작업 : 먼지,녹슨곳,기타 불순물을 철헤라 및 와이어브러쉬,샌드 페이퍼등으로 제거하고 기름 이 묻은 부분은 신나등으로 닦아내어 도장에 지장이 없을 때까지 완전하게 작업한다.
나. 녹막이작업 : 완전히 게링작업이 끝난다음 그 부위에 광명단을 바른다.
다. 정벌칠작업 : 녹막이 페인트 칠이 끝난다음 12시간 경과후 정벌작업을 한다
라. 청소작업 : 수성작업과 동일
7) 무늬코트 작업
게링- 퍼티- 수성페인트 칠- 무늬코트 도포 - 청소작업
가. 게링작업 : 수성과 동일
나. 퍼티작업 : 수성과 동일
다. 수성페인트 칠작업 : 수성과 동일
라. 무늬코트 스프레이작업 : 수성페인트가 완전히 도장된 상태에서 바닥이나 벽면 등 무늬코트가 묻 어서는 안되는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나 비닐등을 사용하여 보양작업 후 스프레이 작업에 임한다.
마. 청소작업 : 수성과 동일
8) 걸레받이 도장
걸레받이작업은 깨끗이 청소한 다음 세라민 페인트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9) 주차선 도장(도포식)
가. 차량의 이동 : 공사시작 최소 2일전에 관리소와 협의하여 차량을 이동시킨다.
나. 주차선 도장 : 도장 전 청소를 하여 깨끗하게 도장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
1) 을은 계약 체결 전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가입사본 제출)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인사 및 재산)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시공 중 당 아파트의 재산 및 입주자 등의 재산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당 소는 그로 인 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을은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그 명단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하며 감독원의 지 시 및 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내용을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종업원이 입주자 등에게 불손, 불편, 불만을 야기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킴은 물론 위해방지에 대한 철저 한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공 (준공)검사
시공자는 본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바탕처리검사 : 시방 내용대로 바탕처리를 하였는지 검사.
2) 상도공사 : 기존 도장된 부분이 완전히 은폐되었는지 검사.
3) 준공검사 : 을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갑에게 준공계(소정양식)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계약 보증금
을은 계약 후 지체 없이 계약 보증금으로 계약 금액의 10/100이상의 현금이나 자기앞수표(시중은행 발행) 또는 건설공제조합보증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공사 기간 중 갑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9. 하자 보증금 및 하자 보증 기간
1) 하자 보증금
을은 준공 후 도급금액 완불 전(잔금 청구 시) 도급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보증서 또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2) 하자 보증기간
을은 준공검사 후 만 1년간 하자보수책임을 지며, 하자기간 내에 시공 불 합리로 인한 하자 발생 시 갑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 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획 일정표를 당 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당 소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당 소의 지 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4) 내부 공사 시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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