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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아파트 시트지판넬벽화의 탈락에 대하여

왕거미지누 2009. 3. 24. 07:49

부평구 십정1동 소재의  예원아파트 옹벽에 제작설치된 판넬식 벽화,

벽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트지에 출력된 사진들이다.

이 시트지가 부착되기 전에 '거리의미술'로도 문의가 왔었다 .
벽화를 하겠노라고 물론 장소는 여기가 아니었고 하려는 사항도

돌위에 하겠다는 것이어서 미장부터 해야한다고 했었고

더이상 말이 없었고 그자리에는 아무일도 없어서 그런가 했었다.

그런데 결과는 이곳 예원아파트에 이렇게 시트지판넬식 벽화였던 것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마을가꾸기운동

사업명: 판넬식 벽화조성사업
추진주체: 십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2006.9.12

이벽화는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오니 깨끗하게
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벽보 부착금지 ????????

 

자랑스럽게 부착되어 있는 부평구조, 부평구동물, 부평구화,부평구목이다 그리고 부디와 부니
바로 위에 이 벽화를 알리는 시트지판넬이 떨어져 접착제 자국만 남아있다 . 


판넬식 벽화라고 했던 시트지들이 떨어진 자리에는 접착제의 옛 끈질김만이 남아있다.
만 2년 무렵에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대략의 하자기간은 지났다고 본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대로 두거나 아니면 유상으로 A/S받거나 해야겠지만 이동네도 재개발이므로

그냥 이대로 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 ㅡㅡ;; 


시트지 판넬이 떨어진 곳도 있고 이 사진처럼 사진필름만 떨어지고 시트지는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정체불명의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던 이 벽면에는

이것을 붙이기 위해 칠하였던 페인트만 천연덕스럽게 건장하다.

페인트도색이 전혀 벗겨지지 않아서 처음부터 페인팅 벽화를 했어도

이처럼 떨어져 흉, 휑하지 않고 오래갔으리라 라는 생각이 든다.

 


접착제를 흩뿌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보인다

 

이런 방식의 벽화(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이곳 말고도 더 부착된곳이 있다.

부평구에도 부평대로변에 위치한 군부대 담장에도 부착되어 있으니

이또한 작년에 부착된바 올해 가을이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마도 올해 겨울을 지나서 내년 봄이면 대략 이와같은 경로를 밟지 않을까 싶다.

 

인천에서는 1999년 부터 도로변 담장이나 옹벽에 도시환경미화나 개선을 위한 벽화가 그려져왔다.
물론 월미도입구에 이 이전에 그려진 벽화도 있지만 관에서 주도하거나 지원하여 제작된 벽화는

9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페인팅 벽화는 이후  박리, 탈색의 사례들이 있어오면서

환경개선이 아니라 시각공해를 일으킨다는 인식을 부여해왔다.

여기에는 필자 역시 같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타일벽화가 그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시트지판넬 사진벽화도 생겨났다고본다.

 

[포#@유라는 회사에서 제작설치한 타일벽화의 타일깨짐, 필름벗겨짐 등의 사례]
 

[가좌2동 소재 포#@유  제작설치한 타일벽화 - 타일이 깨져있으며 사진필름이 떨어진 상태이다]

 

포#@유라는 회사에서 제작설치한 타일벽화의 타일깨짐, 필름벗겨짐 등의 사례를 볼때

사진프린트의 타일벽화의 경우도 그 보존기간의 짧음-2년 6개월쯤 벗겨지거나 타일이 깨어짐- 이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시트지 판넬식 벽화 역시 위의 사진사례에서 보듯 결말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다.

 

필자의 거리의미술 역시 페인팅벽화를 하고 있고 또한 타일벽화 역시 시민참여, 학생참여의 벽화의 예로서

다양하게 작업하고 있으며 타일위에 타일안료서 직접 그림을 그리고 가마소성후에 부착하는 방식으로서

내구성이 강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페인팅 벽화역시 벽면의 전처리 과정에서 적정하게 하면 오히려 어설픈 시트지판넬벽화나

벗겨지는 타일벽화보다는 비용과 보존에서 더욱 강력한 방식이기도 하겠다.

 

거리의미술이 진행하였던 타일벽화제작사례-

인천여중 학생들이 직접 타일위에 타일안료로 그림을 그리고있다.

 


거리의미술이 진행하였던 타일벽화제작사례-

인천여중 학생들이 직접 타일위에 타일안료로 그린 그림을 가마소성후 수돗가에 부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시민,학생의 참여속에 완성되는 벽화의 주요한 사례일것이다.

 

페인팅벽화의 내구연한???

공식적인 도료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고 있다고 볼때 벽화역시 5년이라고 봐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금 그려야만 한다는 것인데

현시기 벗겨졌다고 지칭되는 벽화들의 경우 대체로 8년이나 10년을 경과한 벽화들이 많다.

이는 이 벽화를 관리해야할 주체들의 관리소홀이지 벽화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관에서 용역계약이든 어떤방식으로든 관의 주도로 그려진 벽화들의 관리 주체 역시 관이다.

계약상의 하자기간은 불과 1년과 유상하자는 1년 3개월정도이지 않는가 싶다.

물론 제작자로서 무책임한 소리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각각의 벽면에 알맞는 재료의 선택과 적절한 시공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주체의 장기간의 관리

이것들이 공히 이루어져야 벽화의 미래는 적어도 시각공해는 면할것으로 생각한다.

타일벽화의 내구연한???

포#@유라는 회사의 타일벽화 시공담장자에게 예전에 물어보니 5년을 잡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5년이 되어서도 이 회사에서 시공한 벽화중에 여전히 건재한 벽화가 있는가 하면

불과 2년 몇개월만에 벗겨지고 갈라지는 타일벽화도 존재한다.

타일벽화의 경우 적정타일의 사용과 가마소성 등을 거치면 장기간 보존될것이다.

 

벽화는 공간의 이미지개선에 비용대비면에서 매우 크고 소중한 개선효과를 부여해왔다.

여전히 많은 곳에서 벽화작업은 유의미한 방식으로서 이뤄지고 있으며

보다 적절한 방식의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