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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4639&thread=001005000&sec=6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대부분 처분(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설계됨으로써 임대 8년 후 분양전환이 주를 이뤄 임대주택 확대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사업지구별 사업구조 총괄자료’에 따르면 20개 뉴스테이 사업이 임대에서는 239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반면 처분(분양)에서는 1조4060억원의 흑자를 기대하고 있어 1조3021억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20개 뉴스테이 사업 중 9곳은 의무임대기간 8년간 수익을, 11곳은 손실을 각각 예상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239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처분(분양)을 통해 20곳 모두 막대한 차익을 기대하면서 1조406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뉴스테이 사업구조는 민간사업자가 임대기간 중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분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겠다는 것으로 의무임대기간 8년 이후 임대기간을 늘릴 사업자는 거의 없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입주 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양가를 둘러싸고 격렬한 마찰을 빚으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테이 사업자들은 평균 공실률을 6%로 가정했는데 공실률이 이보다 높을 경우 분양가를 올려 손실을 상쇄하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연계될 경우 해당 구역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는 대신 일반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구조로 진행된다.
조합은 미분양 위험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민간 임대사업자는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사들여 8년 임대 후 분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인천 도화구역을 포함해 일부 임대 공급한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를 사업자가 자율 책정할 수 있는 가운데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비싸 주변의 임대료를 끌어올리면서 전월세 대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8년 후 분양전환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뉴스테이 20곳의 사업구조는 임대기간 중 소폭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분양에서 큰 흑자를 거두겠다는 것이지만 임대수익 적자 예상 부분은 업자들의 엄살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관석 의원은 “뉴스테이가 분양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면 분양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초기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사업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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