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9 / 토지공사 대회의실 /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 2008년도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공고 >
1. 신청자격
인천광역시 소재 단체로 비영리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자원봉사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자원봉사센터(군.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정보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 포함)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단, 상시 회원수가 20인 이상이며 봉사활동이 활발하고 내실 있는 단체로 각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하는 단체
2. 지원대상사업
○ 지원대상 : 인천시 관내에서 추진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08년 3월 ~ 12월
○ 사업범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1) 사회취약계층 권익증진
예) 가사보조, 말벗상담, 동반외출, 밑반찬서비스, 도배.장판, 보일러공사, 시설보수, 이.미용봉사 등
2) 교육 및 상담
예) 외국어교육, 생활.학습지도, 약물예방교육, 원예.미술.음악치료, 소비자상담, 법률상담 등
3) 보건증진
예) 호스피스 활동, 환자 및 보호자 위문, 환자병원치료 보조 등
4)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
예) 통역, 문화유산해설, 홈스테이, 영화상영, 문화체험, 공연, 사진봉사, 도서대여, 사서활동, 노래교실, 체육행사지원 등
5)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예) 재활용품분리수거, 쓰레기수거, 환경오염예방.감시, 환경보호캠페인 등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예) 차량지원, 교통정리, 교통위반 감시, 교통안전캠페인 등
7) 범죄예방 및 선도
예) 청소년선도, 우범지역순찰, 유해환경퇴치 등
8) 공익활동
예) 관공서 민원접수.상담, 행정 불편시설개선, 지역특산품 홍보, 지역행사캠페인 등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예) 인명구조, 통신구조, 산악구조 등
10) 그 밖에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 사업신청 : 1단체 1사업 원칙
○ 사업비한도액 : 단체별 최고 1천만원 이내
○ 제외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시에서 2008년도에 보조금을 지원(기지원, 연도내 향후 지원예정 포함) 받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국가 및 시 정책에 반하는 집회.시위 주도단체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제외사업
- 특정장소에서 일시적 음식물 제공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위문품 구입 전달 사업
-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단체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의 내부사업
- 특정 정당, 종교단체 등의 행사성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자체자원 활용이 가능함에도 외부인력 사용으로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업
- 기타 인건비가 계상되는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
3. 지원금액 : 총 70백만원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공모사업계획서 2부
○ 법인(단체)현황 및 법인(단체)정관(회칙) 1부
○ 2007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2부
○ 소속자원봉사센터 추천서 1부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8. 1. 30(수) ~ 2. 13(수) 18:00한 (15일간)
○ 신청방법 : 신청단체가 등록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센터에 직접 접수
※ 신청서류는첨부문서 다운받아 사용
상 담 처 : 부평구자원봉사센터 (☎509-8765)
6.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8. 1. 29(화) 15:00
○ 장 소 : 토지공사 4층 대강당
○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등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심사 및 선정 : 본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구성한 심사위원회
○ 선정기준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우수사업
-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의 적정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독창성, 파급효과, 사업수행, 단체의 신뢰성 등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시청 타부서, 군·구에 중복 신청한 경우 심사제외
○ 심사결과 통보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결정 사업비 전액 교부 원칙
※ 사업 성격.시기에 따라 분할 교부 가능
○ 사업 종료후 평가실시(사업추진 기간 중 지도점검 실시)
○ 사업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시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 회수 및 형사고발 등 의법 조치
○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는 이행보증보험증권(사업비의 105%)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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