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뉴스테이 구역들 연초부터 ‘표류’
송림1,2구역, 십정2구역 등 뉴스테이 연계사업장 곳곳서 ‘암초’
17-01-06 16:06ㅣ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인천in.com / 기사원문보기] 이글은 인천인닷컴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십정2구역 전경. ⓒ유광식
연초부터 인천지역 도시정비사업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사업)로 출구전략을 찾던 몇몇 구역의 사업이 암초를 만나면서 표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마감된 송림1,2동 재개발구역 시공사 입찰에 한 곳의 건설사들도 참여하지 않아 최종 유찰됐다. 입찰 전 두 번의 현장설명회 당시 몇 곳의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이들 모두 최종 입찰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
'스트래튼자산운용'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이 곳은 지난해 국토부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지정키도 했던 곳이다.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45층 규모의 아파트 총 3,576가구와 부대시설 등 조성이 주요 내용.
그러나 같은 뉴스테이라 해도 지역에 따른 사업성 차이가 클 경우 기업들이 외면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뉴스테이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역시 사업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면 입찰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뉴스테이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성이 좋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외면 받게 되는 것”이라 말했다.
조합 측은 재차 공고를 내고 13일 현장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초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그러나 뉴스테이 사업 진행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거나, 소규모 상가 밀집구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있는 등 진통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뉴스테이를 연계한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확인 결과 자칫 ‘무산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경우 지난해 2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인 '스트래튼알이'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같은 해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고 관리처분인가를 남겨놓고 있던 상황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구역 주민들이 토지와 건물 등 자산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 임대사업자의 매수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사업이 멈춰버린 것. 현재 십정 2구역의 매수가는 3.3㎡당 790만 원인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인천의 다른 뉴스테이 구역인 청천2구역과 도화1구역(모두 860만 원 이상)을 예로 들며 매수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사업 속도가 늦춰지면서 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가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사업상 맺은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 파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계약에는 계약 이후 1년 이내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펀드 조성(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가능)을 해야 한다는 이행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하면 보통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약 60일 정도임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1년 이내인 2월 초까지 펀드 조성을 마감해야 한다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주민들 일부가 자산평가액에 반대하며 아직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밟지 못했고, 자연스레 펀드 조성도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천시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다. 6일 시 관계자는 “십정2구역의 계약이행 시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처분인가와 부동산펀드 조성 등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조성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만큼 다음 달 초까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그 이후 펀드 조성 등 절차는 주민 합의를 통해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점을 찾기 위해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협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뉴스테이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여론 확산은 불가피하다. 이미 서울 강북2구역 등 뉴스테이를 연계하고도 최종 무산되는 재개발구역이 나타나는 만큼 주민 요구와 사업자의 이익 도모가 상충하면 결국 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
기업에게 많은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뉴스테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테이 조성 사업에 필요한 용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사용되는 용지보다 더 싸게 공급받게 되어 있다는 점을 비추어 임대주택을 통한 ‘기업 배불리기’를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윤현위 지리학박사는 “8년 임대의 뉴스테이가 기존 임대주택(5년~10년)의 중간형태라고 인식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많이 다르다”면서 “8년간 5% 이하로만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고, 민간사업이지만 구역에 따라서는 주택도시기금이 20%나 투입되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사업자가 용적률, 건폐율, 세제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주택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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