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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물작업하는 앞쪽의 공터에 불법으로 아파트

왕거미지누 2006. 4. 13. 23:39
허둥지둥 불법시공... 결국 '멍에'
부평 십정동 아파트, 신고 없이 착공
 대형 건설사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아파트를 신축하면
 착공신고를 내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는 분진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불법 착공’임을 주장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30일 부평구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부평구 십정동 211-2 등 22필지(1만6천400여㎡) 일대에 29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금호건설에 시공을 맡겨 사업을 추진해 오고있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해 12월 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미뤄오다 이달 초부터 사업부지 내 하수관거 이설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인근 주민 370명이 “시공사가 안전막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분진과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22일 구청에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특히 “시공사가 착공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단과 관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당시 구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뒤 공사 중지 등 조치를 유보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아파트 건물 신축 부지가 아닌 사업부지 중 업체가 구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도로변 완충녹지 부지여서 착공시점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성급한 행정조치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업체측은 29일 구청에 착공신고를 제출했고, 구청도 하루 뒤인 30일에야 비로소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며 대한토지신탁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가 늦은 이유에 대해 구 관계자는 “성급한 행정조치를 하면 나중에 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번질 수 있어 더욱 세밀한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유길용기자   
종이신문정보 : 20060331일자 2판 17면 게재